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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원종 B2BL 및 부천괴안 A1BL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.
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
o 용 역 명 : 부천원종 B2BL 및 부천괴안 A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
o 위 치 : 경기도 부천시 원종공공주택지구, 괴안공공주택지구
o 발 주 청 : 한국토지주택공사
o 컨소시엄 : 신성종합건축사(주), (주)케이제이종합감리, (주)길종합건축사사무소,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(주), 지디엔지니어링(주)
[부천원종 B2BL 공사개요]
o 공사규모 : 아파트 8개동(지하1층~15층) 519호 및 부대시설
o 연 면 적 : 80,390㎡
o 공급유형 : 공공분양, 행복주택
o 시 공 사
- 건설공사 1공구 : 에스지씨이테크건설(주) 외 3개사 / 2021.12.31 ~ 2024.07.04
- 전기공사 1공구 : (주)삼원이엔씨 외 3개사 / 2022.06.07 ~ 2024.07.04
- 정보통신공사 1공구 : (주)금강뉴이앤씨 외 1개사 / 2022.06.07 ~ 2024.07.04
[부천괴안 A1BL 공사개요]
o 공사규모 : 아파트 3개동(지하1층~19층) 499호 및 부대시설
o 연 면 적 : 32,292㎡
o 공급유형 : 행복주택
o 시 공 사
- 건설공사 2공구 : (주)한진중공업 외 2개사 / 2021.12.28 ~ 24.05.25
- 전기공사 2공구 : 우리전력(주) 외 2개사 / 2022.09.26 ~ 24.05.25
- 정보통신공사 2공구 : (주)제이제이 / 2022.09.26 ~ 24.05.25
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감리용역을 수주하였습니다.
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
o 용 역 명 :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전력시설물 감리업자(전기) 공모
o 위 치 : 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88-14번지 일대
o 사업주체 :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
o 공고기관 : 경기도 광명시
[주택재개발 사업개요]
o 공사규모 : 아파트 11개동(지하3층 ~ 36층) 및 부대시설
o 연 면 적 : 302,443.52㎡
o 세 대 수 : 1,957호
o 설 계 사 : (주)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
o 시 공 사 : (주)HDC현대산업개발
o 공사기간 : 2022.03.28 ~ 2025.02.27(전기공사 2022.09.28 ~ 2025.02.27)
1.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(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)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
1) 제4조에 경미한 공사
2) 천재 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
3) 별표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4)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
2. 감리원의 업무범위(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)
1)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
2)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
3)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
4)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
5)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
6)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
7)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
8)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
9)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
10)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공사 규모별 감리원 배치 등급
3. 감리원 배치기준
가. 공사 규모별 감리원 배치 등급(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)
1) 총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: 특급감리원(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다)
2) 총공사금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공사: 특급감리원
3)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공사: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4) 총공사금액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공사: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5) 총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: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
나. LH 감리원 배치기간(발주금액 산정기준)
1) 시작일 : 파일기초완료일 -15일
2) 종료일 : 토목공사 준공일 +30일
1. 전기공사 감리(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)
1) 감리대상 :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공사
2) 감리수행 : 공사감리업자
* 예외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등의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공사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
2. 전기공사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(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, 별표3)
1) 총공사비 20억원 이상 : 책임감리원(특급감리원), 보조감리원(초급감리원 이상)
2)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: 책임감리원(고급감리원 이상), 보조감리원(초급감리원 이상)
3) 총공사비 10억원 미만 : 책임감리원(중급감리원 이상), 보조감리원(초급감리원 이상)
3. 전기감리원 배치기준(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별표2의2)
가. 공동주택 감리원 배치 기준
1)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: 책임감리원 1명
2) 800세대 이상
- 책임감리원 :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
- 보조감리원 :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배치,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50퍼센트 추가
나. 건축물 감리원 배치 기준
1) 연면적 1만㎡ 이상 3만㎡ 미만 : 책임감리원 1명
2) 3만㎡ 이상
- 책임감리원 : 1명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
- 보조감리원 : 1명 이상을 총 공사기간대비 50퍼센트 이상 배치, 2만㎡를 초과할 때마다 50퍼센트 추가
다. LH 감리원 배치기간(발주금액 산정기준)
1) 시작일 : 파일기초완료일 -15일
2) 종료일 : 토목공사준공일 +90일(책임), 토목공사준공일 +30일(보조)